이날 연합뉴스가 해당 차종의 유리 파손 문제를 리콜로 보도한 내용은 무상수리가 맞다고 반박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은 리콜 명령 권한이 없이 권고만 내릴 수 있다" 면서 "금번 조치는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가 맞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앞유리 열선 단자부의 결로 현상 등에 따른 수분 유입으로 열선부에 문제가 발생해 유리가 깨지는 것으로 추정, 파손 차량에 한해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기아차에 권고했다.
대상 차량은 2009년 11월18일부터 2013년 3월17일까지 생산한 9만7606대 K7과 2005년 6월10일부터 2013년 9월19일까지 생산한 그랜드카니발 13만7841대다.
이번 유리 깨짐 현상은 열선 과열로 앞유리가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한 쏘렌토R과 동일한 증상이다. 지난 5월 기아차는 2009년 4월3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생산한 쏘렌토R 12만7438대 중 문제가 생긴 일부 차량에 무상수리를 실시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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