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5000만원 성매매 혐의' 유죄…벌금형 선고

입력 2014-08-08 10:36   수정 2014-08-08 12:00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성현아(39)에 유죄가 선고됐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사업가인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후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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