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5천만원 받고 세 차례 만남…성매매 혐의 ‘입증’

입력 2014-08-08 13:56  


[연예팀]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8월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만 참석한 채 성현아는 불출석 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성현아 유죄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성매매 한 게 맞는거야?” “성현아 유죄, 괜히 길게 끌고 갔네” “성현아 유죄, 벌금이 200만원 밖에 안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영화 ‘애인’ 공식 포스터)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JYJ 새 앨범 ‘JUST US’, 日 오리콘 차트 2위
▶ 아유미 각트 결별, “더 포용력이 있었다면…”
   
▶ ‘색계’ 탕웨이 실제 모델 정핑루, 외모-분위기까지 ‘똑같다’  
▶ ‘쇼미더머니3’ 올티, 육지담 제치고 무대에 올라 기리보이 제압 ‘승리’  
<!-- p style="margin:50 0 0 0" class="arti_txt6 he22" id="newsView" --><!-- sns 보내기 -->
▶ ‘해피투게더’ 박잎선 “남편 너무 좋아해” 송종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