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계륜 의원에 9일 출석 요구

입력 2014-08-08 14:22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에게 9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입법 로비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목지신(移木之信:약속을 지킨다는 뜻)이란 말처럼 위정자가 약속을 지켜야 국민이 정책을 신뢰한다"며 "약속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SAC 김민성 이사장에게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계륜 의원에게 9일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유사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김재윤 의원에게는 11일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유 차장검사는 "(출석 날짜가) 물건 거래하는 건 아닌 거 같다"며 "논의 끝에 결정한 사안인데. 조율하고 그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신계륜 의원 등의 소환 날짜가 알려지자 당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하겠다며 출석일 연기를 요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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