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죄' 성현아, 성관계 3회에 벌어들인 돈이 무려…

입력 2014-08-08 15:22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한 월간지는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이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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