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인정 판결…남편과는 이미 ‘별거 中’

입력 2014-08-08 16:42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월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만 참석한 채 성현아는 불출석 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한편 한 월간지는 7월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오간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다. 

성현아 유죄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성매매 한 게 맞는거야?” “성현아 유죄, 괜히 길게 끌고 갔네” “성현아 유죄, 벌금이 200만원 밖에 안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영화 ‘애인’ 공식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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