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혐의 유명 여배우에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4-08-08 20:36   수정 2014-08-09 03:5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8일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여배우 A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력가와 묵시적으로 속칭 스폰서 계약을 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대남인 B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며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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