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여론에 全軍 대상 긴급 인권교육

입력 2014-08-08 20:38   수정 2014-08-0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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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윤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 김대훈/최승욱 기자 ]
9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에서는 특별인권교육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부대별, 계급별 토의가 열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8사단 윤 일병 사건과 같은 군대폭력 문제의 재발을 막으려면 장병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로 전 부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생활관에서 열린 중대장과의 대화시간에서 병사들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은태 일병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후임병이 선임에게 말할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며 “선임들이 후임병일 때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행운 상병은 “후임병이 웃는 낯으로 다가가면 마다하는 선임병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후임병에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다”고 답했다. 박 상병은 “관심(關心)의 뜻은 마음을 본다는 것인 만큼 서로 따뜻하게 다가가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상병은 “내가 (가혹행위를) 당할 때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동료가 당할 때도 즉각 주변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신고자가 피해받는 일을 피하려면 명확하게 지휘보고체계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명환 상병은 “이등병과 일병은 신고조차 어려울 수 있다”며 “우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마음의 편지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장인 김동만 대위는 “묵살되는 경우가 있다면 피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군 수사기관에 알려 조치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태 상병은 “선임병이 후임에게 운동하러 가자며 휴식권을 침해할 때가 많은데 (후임병이) 싫다고 할 땐 정말 안 하고 싶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을 폭행해 사망케 한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검토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양=김대훈 기자/최승욱 선임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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