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8일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며 벌금 미납시 가해질 제재 또한 언급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2010년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성현아는 1년 반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 유죄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형 받았구나", "성현아 유죄 판결, 성매매 사실이었다니", "성현아 유죄 판결, 남편과 아들 어쩌나", "성현아 유죄 판결, 항소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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