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남편,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에도…'이럴 수가'

입력 2014-08-09 09:17  


'성현아 유죄 판결' '성현아 아들' '성현아 남편'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8일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며 벌금 미납시 가해질 제재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던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한 것. 한 매체에 따르면 성현아 남편은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하고 있으며 성현아와는 1년 반 전부터 별거를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판결, 당연한 결과다" "성현아 유죄판결, 성매매 진짜였구나" "성현아 유죄판결, 아들이랑 남편은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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