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뒤 20대女 성폭행…법무부 경보 무용지물

입력 2014-08-10 13:13  

전자발찌 훼손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도주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평택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모(41)씨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길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씨를 안성경찰서에서 평택경찰서로 옮겨 조사할 예정이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6일 밤 11시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A(22)씨를 납치,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범행 전 이미 전자발찌를 훼손했지만 법무부 위치추적장치중앙관제센터에는 훼손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한 상태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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