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호갱님 사라지나…'대란' 철저 단속, 보조금 40만원 ↑

입력 2014-08-10 15:0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되면서 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휴대폰 구입 및 이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2010년 이후 보조금을 27만원 고정식으로 운영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대리점·판매점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보조금 분리공시제 시행으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출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보조금 혜택은 요금제에 비례해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를테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절반인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비싼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만 거액의 보조금을 몰아주는 차별적 행위는 사라진다.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한다. 특정일, 특정시간대에 상한선을 초과하는 거액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이른 바 '대란'을 악용해 정보력 있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공짜폰'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이른바 '호갱님(호구 취급받는 고객)'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최소 10명 이상의 조사인원으로 구성된 '불법보조금 감시 전담팀'을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운영한다.

분리공시 시행으로 분리요금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분리요금제는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고 중고 휴대폰을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자급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막을 수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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