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사령부 검찰부는 수사기록 검토 등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팀은 소령 1명,대위 3명,중위 1명의 검찰관과 조사관 4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피고인들의 살인죄 적용 여부는 물론 추가 가혹행위 여부,국민들이 제기한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부는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메일(3cmd1541@army.mil.kr)과 착신전용녹음 전화(031-331-1547)을 개설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민 견해를 접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사범위 확대와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견이 민원 형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일병 사건이 28사단 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향후 추가 수사대상자의 계급을 고려해 재판장인 심판관을 3군사령부 지휘부내 준장(처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통상 군사령부 재판에선 대령(과장)이 심판관을 맡는다. 새 재판부는 장성급 장교와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으로 구성된다.
군 당국은 윤 일병 유가족의 각종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피해자 유가족 지원 전담 법무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요한 사건처리 결과 및 결정을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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