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재판, 3군 사령부 준장급이 재판장 맡아

입력 2014-08-10 16:05   수정 2014-08-10 16:23

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관할이 지난 6일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구속중인 피고인 5명을 11일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하기로 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수사기록 검토 등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팀은 소령 1명,대위 3명,중위 1명의 검찰관과 조사관 4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피고인들의 살인죄 적용 여부는 물론 추가 가혹행위 여부,국민들이 제기한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부는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메일(3cmd1541@army.mil.kr)과 착신전용녹음 전화(031-331-1547)을 개설할 계획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민 견해를 접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사범위 확대와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견이 민원 형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일병 사건이 28사단 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향후 추가 수사대상자의 계급을 고려해 재판장인 심판관을 3군사령부 지휘부내 준장(처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통상 군사령부 재판에선 대령(과장)이 심판관을 맡는다. 새 재판부는 장성급 장교와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으로 구성된다.

군 당국은 윤 일병 유가족의 각종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피해자 유가족 지원 전담 법무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요한 사건처리 결과 및 결정을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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