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고유부호가 주민번호보다 안전"

입력 2014-08-10 21:20  

관세청, 신청건수 50% 늘어
공인인증서로 2분내 간편발급



[ 임원기 기자 ] 관세청은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이 구매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해 2011년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했지만 이용 실적은 저조했다. 하지만 지난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자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률도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하루평균 279건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지난달 들어 28일까지 하루평균 419건으로 50.1%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7일간 하루평균 신청 건수는 3584건까지 치솟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로 세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특송업체가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분기별로 해외 직접구매 물품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사용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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