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 광역수사팀' 떴다…"부당 노동행위 꼼짝마!"

입력 2014-08-10 22:03  

특별팀 운영해 대형사건 전담
일반사건은 민간 채용해 조정



[ 백승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원을 대폭 확충하고 특별감독조직인 ‘광역근로감독팀’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광역근로감독팀은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대형 사건을 맡는 경찰의 ‘광역수사대’ 같은 조직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각 지방노동청과 지청에 근무하면서 임금체불·부당해고 신고 등의 상담·조정 업무를 담당할 권리구제지원팀 채용 공고를 냈다. 모집 인원은 변호사 6명, 공인노무사 12명, 민간조정관 51명이다. 올해 초 민간조정관 49명을 채용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고용부 내 전체 근로감독관은 972명으로 이달 중 민간인 채용이 이뤄지면 근로감독 분야 민간인력은 118명이 된다. 민간조정관은 기업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자나 퇴직 공무원이 채용 대상이다.

고용부가 이처럼 신고사건 처리 관련 민간 인력을 늘리는 것은 일상적인 신고 업무에 밀려 대형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이마트 불법 파견’, 올해 초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당시 적절한 대응과 실태 파악이 늦어지면서 비난을 샀다.

박광일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은 “근로감독관이 부족한 상황이라 임금체불 같은 신고사건만 처리해도 버거운 게 사실”이라며 “동사무소 직원이 강력범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대형 사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팀을 조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일 잘한다’는 근로감독관 28명을 뽑아 광역근로감독팀을 꾸렸다. 조직 가동과 동시에 광역근로감독팀은 광주지방노동청 감독관 20여명을 추가로 차출, 신안군 일대 염전 917곳을 전수 조사해 사업자 14명을 구속시켰다. 또 지난 3월 19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송파 시내버스 사고를 계기로 서울·경기지역 27개 버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명 ‘꺾기’(종일 근무) 등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기획감독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설치 기사들의 고용·처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대기업 일부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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