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때 퇴직연금 분할 판결…남편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

입력 2014-08-11 07:01  

삼성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61)

장경영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



지난 7월16일 대법원은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생 100세 시대로 접어들며 노후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 퇴직연금의 중요성도 함께 커진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설계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부가 갈라설 때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됐으니 앞으로는 노후를 준비할 때 이 점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황혼이혼’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은퇴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얼마 전 만난 은퇴자 A씨(60)가 들려준 사연이 떠오른다. 은행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그는 “처음에는 아내가 그동안 정말 애썼다며 편히 쉬라고 많이 배려해주더라. 그래서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모임에도 나가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아내는 과거에 서운했던 얘기를 꺼내며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럽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A씨처럼 평생을 ‘회사형 인간’으로 살아온 남편들은 ‘퇴직 허니문 기간’이 6개월 정도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마치 신혼 때처럼 퇴직 허니문 기간에는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내가 큰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부부는 ‘익숙한 타인’이 돼 있는 서로를 발견하게 되고, 자칫 황혼이혼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의 원인으로 남편 은퇴 후 아내의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은퇴남편증후군’을 꼽을 수 있다. 은퇴한 남편이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가? 언제와? 밥은?”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행복한 노후에 필요한 5가지가 여성은 ‘경제력, 건강, 딸, 친구, 애완동물’인 데 비해 남성은 ‘부인, 아내, 처, 와이프, 마누라’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요약하자면 가족을 위해 회사형 인간의 삶을 살아온 남편들이 정작 은퇴 후 자신의 삶에 대한 설계는 서툰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퇴직 후 ‘거안도사’(거실과 안방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는 은퇴자를 가리킴)가 돼서 부부갈등을 빚는 상황을 피하려면 은퇴 후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활동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경영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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