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입력 2014-08-11 10:33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