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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