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동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4-08-11 13:18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시공능력순위 34위 기업인 극동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2012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극동건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3년 갚기로 예정됐던 채무를 모두 변제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에 갚았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이 2013년부터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도 절차의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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