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로 호화생활한 20대 징역 3년

입력 2014-08-11 17:58  

200억원대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초호화 생활을 누린 2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11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씨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소모(3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양모(30)씨와 박모(2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4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행심을 조장, 서민의 소득을 가로채 큰 절망을 안겨주었고, 삶과 가정마저 파괴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고 밝혔다.

조 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 24일까지 인천과 화성, 서울 강남의 가정집과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게임당 최대 100만원을 배팅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기간 이들은 236억 원에 달하는 도박금을 입금받아 이 중 23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등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고가의 스포츠카를 1년에 3차례 구입하고 명품 시계와 명품 의류로 치장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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