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전자발찌 훼손 도주범 '성폭행' 혐의…"피해여성 진술 일관성 있어"

입력 2014-08-11 18:27  

평택경찰서는 11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신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6일 오후 11시 6분께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 소재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A(22)씨를 차에 태워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8일 새벽 안산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범죄 증거물을 채취한 뒤 "청주시로 끌려가 성폭행당했고 (강압적인 말투에) 무서워서 100만원도 빼앗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성범죄 혐의를 추가해 추적해오다가 10일 오전 안성시 한 도로변에서 도주 4일 만에 검거했다.

경찰에서 신씨는 "앞서 A씨와 3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6일에도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이라며 "100만원은 빌린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오전 10시 A씨를 소환, 조사를 벌인 경찰은 A씨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씨에 대해 전자발찌 훼손 혐의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공갈)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조사를 더 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 여성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만큼 오늘밤 안으로 3가지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평택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인 신씨가 전자발찌를 벗어놓고 주거지를 이탈했는데도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신씨는 이달 4일 전자발찌 오류로 경보음이 울렸다며 기계를 교체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헐겁게 채워 쉽게 벗었다고 진술했다.

법무부 위치추적장치중앙관제센터에는 전자발찌 수거 때까지도 훼손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했으며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