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대책]기업들에 상장 '손짓'…"연 60~70개 IPO 유도"

입력 2014-08-12 09:20  

[ 이지현 기자 ] 정부가 기업들을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한 유인책을 대거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고 연 60~70개 신규 상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상장시 투자세액공제율이 인상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이 허용되는 등 IPO 관련 각종 규제가 철폐된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작업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들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뒤한 유인책은 크게 인센티브 확대와 역차별 철폐로 요약된다.

그간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와 복잡한 상장 요건 등이 기업의 신규 상장을 둔화시켜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주가 횡보세가 지속되면서 상장시 기업가치 저평가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도 상장을 고려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우선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상장기업은 주식배당 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상장법인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기주식의 기한 내 처분 의무는 완화한다.

현재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사 주식을 3년 내에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를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해주기로 했다.

불성실한 수요 예측 참여기관은 제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배정받은 후 청약하지 않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경우엔 제재를 가해 IPO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 시한을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 날에서 3∼5일로 늘려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기업은 코스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전 상장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을 통해 연 60~70개 기업의 신규 상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초기 투자자들은 상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혁신 기업에 재투자하는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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