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더 이상 없다 … 체포동의안 "원칙대로"

입력 2014-08-12 10:44  

새누리당이 철도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속 의원들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른바 ‘방탄국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모두 세월호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불체포 특권’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은 하지 않겠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인의 검찰 조사 때마다 불거진 ‘방탄국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와 관련, “모든 것은 법과 원칙대로 간다. 절대로 방탄국회로 가거나 비호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출석 요구서가 오면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표결 처리하고 통과된다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도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여부에 달렸다는 입장. 새누리당과의 세월호법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동의로 소집될 수 있다.

따라서 예정대로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절차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상 국회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요구로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자체가 위기에 처한 현재로선 13일 본회의 개회가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 경우 세월호법을 비롯한 현안 처리에 진전이 있으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8월말까지 추가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지만,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굳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 이후 다음달 정기국회까지는 비회기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 동의 없이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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