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에 '구속영장 발부' … "실무진 착각 탓" 해명

입력 2014-08-12 14:27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0)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공판 절차에 회부된 변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변 대표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지난달 17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부지법은 변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된다.

이 재판은 변 대표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해 불참했으며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 면서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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