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에 해명…김광진 의원 "합의-선처 없다"

입력 2014-08-12 19:14   수정 2014-08-12 22:18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해명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가 지난 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다.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할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법원, 검찰, 애국동지들 및 독자들에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희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같은 변희재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며 "민형사 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변희재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라니", "변희재, 실무진 착각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까지",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이유가 도주 우려구나",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저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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