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공임대 불법 양도 건수는 경기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시(28건)와 서울(26건) 대전·충남(17건) 경남(16건) 순이었다. 특히 민간아파트와 공공임대와의 임대료 격차가 큰 수도권은 8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1%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 거주 배상금은 1억1470만원에 그쳤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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