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다세대 주택도 층간소음 줄인다

입력 2014-08-12 21:23   수정 2014-08-13 04:13

11월 말부터 바닥 두께 지정


[ 김병근 기자 ]
오는 11월 말부터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일정 두께 이상으로 바닥을 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을 비롯한 건축허가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은 권장사항이지만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29일부터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가 되도록 지어야 한다. 중량충격음 50dB은 아이들이 뛸 때, 경량충격음 58dB은 장난감 등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 정도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금은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바닥을 일정한 소재, 구조, 두께로 건축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기준에 따라 바닥을 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0가구 미만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 기준(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을 만족시키거나 표준바닥구조를 따르도록 했다. 표준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바닥판)에 완충재와 경량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마감재 등을 차례로 얹은 구조를 말한다.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고시원, 기숙사는 벽식 구조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 210㎜ 이상, 완충재 2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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