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확정…女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집단 모욕죄’ 성립

입력 2014-08-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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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8월12일 검찰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7월 강용석 전 의원은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 모든걸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또 한번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내용이지만 피해자가 특정하
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 JTBC)
 
w스타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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