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女 아나운서 비하발언’ 징역 2년 구형…‘방송과 작별?’

입력 2014-08-12 22:41  


[연예팀] 강용석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8월12일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앞선 1, 2심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개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징역 2년형을 받은 강용석 의원은 현재 JTBC ‘유자식상팔자’ ‘썰전’, TV조선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황금펀치’ ‘강적들’에 출연하고 있어 앞으로의 방송활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한 이목을 끌고 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강용석 징역 2년형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과하다면 과하고 약하다면 약한 결과” “강용석, 우와 성희롱하면 진짜 크게 벌받는구나” “강용석, 방송에서 자리 어렵게 잡았는데 조금 안타깝기도”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JTBC ‘썰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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