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의원이 과거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8월12일 검찰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에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를 보도한 일간지 기자도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내용이지만 피해자가 특정하
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그 때 다 끝난게 아니었네?”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아들 보기 민망하겠다”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앞으로 방송활동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출처: JTBC ‘썰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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