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으로 구형을 받은 것은 병일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병일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병일씨는 최후 변론에서 "1991년 9월 홍수로 한강의 세모유람선이 침몰해 14명이 사망했을 당시 저의 아들도 숨졌다"며 "다른 사망자의 시신은 모두 찾았는데 아들 시신만 못 찾았다"고 울먹였다.
이어 "세월호 사고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병일씨의 변호인도 "검찰이 피고인을 체포해 구속한 주요 목적은 당시 유병언씨의 소재 확인과 유전자 확보로 짐작된다"며 "병언씨가 이미 사망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병일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청해진해운의 고문을 시켜달라거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병일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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