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일몰기한 1년 연장된다

입력 2014-08-13 13:56  

[ 김다운 기자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과 가입이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 일몰기한이 2014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도 내년 말까지 가능해졌다. 펀드 투자기간은 최대 3년까지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총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고, 30% 이상을 BBB+ 이하 사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공모주 배정시 총 배정물량의 10%를 하이일드펀드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이 있다.

공모주 우선배정제도가 시행된 5월부터는 저금리 추세 속 공모주의 높은 수익성에 힘입어 하이일드펀드 조성실적이 급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전체 설정 잔고는 1조1661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높은 인기에 기여했던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의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지켜본 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되도록이면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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