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법무실장 "윤일병 사건 완벽히 공소제기했다"

입력 2014-08-13 18:52  

육군본부 법무실장인 김흥석 준장이 육군 검찰관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에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여론에 밀려 예하 (28사단) 검찰관의 법적양심에 기초한 법적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글을 올린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28사단 검찰관은 윤 일병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이번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킨 뒤 국방부 검찰단은 주혐의로 살인죄를, 예비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로, 이 사건을 이관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 준장은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한 28사단 검찰관과 관련, "초임 검찰관으로서 탁월한 열정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 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28사단 검찰관에게 잘못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준장은 "참모총장께서 사퇴했음에도 국민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거기에 편승해 계속 기름을 붓는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법제도에 대해 쏟아지는 여러 가지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군사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8월 말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지휘부와 국방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준장은 "이번 기회에 좀 더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군사법제도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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