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섭 기자 ]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가격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을 해외직구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 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 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물품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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