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GKL 차장급 직원 박모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18일 낮 회사 금고에서 20억원짜리 수표를 들고 나와 현금화하려 했으나 거액 인출에 의심을 품은 은행 직원이 GKL 측에 확인 전화를 걸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가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GKL 관계자는 "박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개인채무가 있던 상태였다"면서 "경리 담당자로 일하다가 급전이 필요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KL 측은 지난달 말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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