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폐지해야"

입력 2014-08-17 20:40   수정 2014-08-18 03:40

관련 법 처리 시급


[ 김진수 기자 ]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규제는 물론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당초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했던 분양가상한제는 2012년 6월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탄력적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주택법 개정안)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해 새집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에 폐지 법안이 접수됐지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준공시점 집값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 집값과 평균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출한다. 개발이익의 최고 50%까지 환수할 수 있어 매수심리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바꾸는 주택도시기금법도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노후한 지방 옛 도심 정비사업 추진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에 대해 보유 주택 수만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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