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중구의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그룹을 비롯한 대부분 기업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데 대해 이 같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을 분명히 했는데도 대표적인 기업집단인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를 무시·외면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그룹은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 한국GM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통상임금은 추가 근로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각종 수당이 올라가 근로의 실질 임금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금속노조는 22일 산하 사업장의 '15만 조합원 총파업'을 시작으로,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7일 재차 총파업을 하고 29일에는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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