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갈라진 진보 교육감들

입력 2014-08-19 20:52   수정 2014-08-20 05:26

충북·인천은 면직 등 징계
서울 유보·강원 대법원 제소



[ 임기훈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놓고 각기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다수 진보교육감이 징계를 미루거나 거부한 반면 일부 진보교육감은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12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다. 징계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12개 지역 중 9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은 대체로 징계를 유보하거나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각각 한 명의 미복귀자가 있는 경남, 충남교육청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다. 각각 두 명의 미복귀자가 있는 전남과 경기교육청은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하고 최근 잇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사자들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충북과 대전교육청은 미복귀자를 징계했다. 충북교육청은 미복귀자 한 명에게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인천교육청은 미복귀자 한 명을 징계는 하되 직권면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두 명의 미복귀자가 있는 강원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전북은 전임자 복귀 시한을 22일까지로 늦췄다.

보수 및 중도교육감의 결정도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대전교육청은 한 명의 미복귀자를 직권면직했고 경북교육청은 두 명의 미복귀자에 대해 추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다른 시·도의 상황을 지켜본 뒤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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