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무부, 채동욱-김수창 180도 다른 사표 수리

입력 2014-08-19 20:58   수정 2014-08-20 05:31

법조 산책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정소람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8일 공공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지검장이 16일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와 “억울하다. 빠른 진상 규명을 통해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당부할 때만 해도 대검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법무부는 곧바로 이를 수리했다. 14일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만의 결정이었다.

이번 김 지검장 사건은 지난해 9월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업무와 무관한 윤리적 논란이라는 점과 의혹이 제기된 시점의 진상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 닮았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전 총장을 둘러싼 외부 논란이 커지자 자체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채 전 총장이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이 확보됐다”며 뒤늦게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사태와는 정반대의 논리로 정반대의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일반적으로 형사 수사 대상이 된 검사는 우선 직무 배제 조치를 한 뒤 진상을 파악하는 게 순서다. 또 수사 대상 검사에게 변호사 개업 및 퇴직금·연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 ‘의원면직’ 처분을 내린 것도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김 지검장의 사표 수리를 둘러싼 정부 측 설명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이 감찰을 추후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혐의 정도를 자체 판단해 조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고 나서야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꼬리 자르기’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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