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관련 국내 소송에서 삼성의 ‘판정승’을 이끌었다. 2011년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가 벌인 법원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두 네 건에서 광장은 삼성전자 대리로 세 건에 참여해 두 건에서 이겼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네 건 모두에서 애플코리아를 대리, 절반인 두 건에서 이겨 승률 면에서 광장보다 낮았다.
권영모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는 광장의 지식재산권그룹장으로서 이번 소송전을 주도했다. 권 변호사는 “삼성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소송이 벌어진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이 있음을 인정받았다”며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비법률가가 하는 배심원 재판을 빼고는 이겼다”고 소송전을 총평했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통신표준 특허는 2012년 기준으로 애플이 약 60건인 데 비해 삼성은 3000건이었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로펌 입장에서도 이번 소송전은 경험하기 쉽지 않은 큰 사건이었다”며 “광장이 번 수임료만 약 100억원 정도고 국내 로펌이 벌어들인 수임료 총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수임료는 성공보수 없이 타임 차지(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방식)로만 계산했다고 한다. 그는 “광장이 대리한 세 건의 소송 및 제소 사건 기록을 바닥부터 쌓아보면 높이가 10m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광장은 10~20명의 변호사·변리사 인력을 투입했다. 김앤장은 30~50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삼성은 소송을 시작할 당시 소송팀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등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고 바로 광장에 사건을 맡겼다. 로펌과 관련된 자체 데이터베이스(DB)를 갖고 있어 누구에게 소송을 맡길지 미리 판단한 뒤 광장에 연락했다는 것이다. 보통은 각 로펌으로부터 소송 계획 등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비교한 뒤 최종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하고 특허관리 전문회사(NPE)로 변신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이런 소송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외국 로펌은 지재권 분야 수임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한국 로펌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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