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국감 차질·19개 경제법안 처리 '머나먼 길'

입력 2014-08-19 21:15   수정 2014-08-20 07:56

8월 임시국회 통과 힘들어


[ 이정호 / 은정진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혁신공감위원회가 19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법안 처리 전망에도 물꼬가 트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9개 주요 경제법안의 파급 효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마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부가 중점 처리 법안으로 삼은 19개 경제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여야 입장을 조사한 결과 야당 반대에 부딪혀 있는 법안이 14개(74%)에 달했다.

세월호 관련 여야 협상의 극적 타결에도 향후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쟁점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꼽힌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모두 이 법안을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년 넘게 발이 묶여 있을 정도로 여야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당·청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이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의료영리화가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초기 자금난을 겪는 창업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도 이견이 팽팽하다. 여당은 강소 벤처 육성을 위해 불특정 다수 소액투자 모집 방식인 크라우드(crowd) 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소액투자자의 투자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분양가 급등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19개 경제법안 중 여야 모두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4개에 불과하다.

이정호/은정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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