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리스크 관리 악영향
[ 박한신 기자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법인 명의로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뜻밖에도 4개월 뒤인 오는 11월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동안 법인 명의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씨 회사는 지난 6월 신규 대출을 받은 데 이어 다음달에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다른 대출이 있어 11월에나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꺾기 규제 강화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소기업 법인이 대출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예·적금 등 수신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꺾기’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 3월 법인과 그 대표자가 대출일 기준 전후 1개월 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던 기존 규정을 강화해 범위를 등기이사들로까지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중소기업들은 자금 운용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자금 순환이 규칙적이지 않은 중소기업 특성상 1년에도 여러 번 은행 대출을 받는데, 대출 전후 2개월로 규제가 강화돼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피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수신상품에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 손해와 자금관리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들도 할 말이 많다. 영업력 악화도 문제지만 대출 리스크 관리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기업금융 담당자는 “거래 기업이 다른 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경우 여·수신 통합관리가 안돼 대출해 간 기업이 저축은 하고 있는지, 현금 흐름은 어떤지 알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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