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50% 제한도 폐지
[ 김진수 / 김병근 기자 ] 아파트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의 구조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기준이 배관 등 설비 노후 정도와 층간 소음 등 주거 편의 정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재건축 때 전용 85㎡ 이하 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화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칠 계획이다. 정비사업 투명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사업 등에 개입하는 공공관리제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주차장이 좁고 층간 소음 등에 노출돼 주거생활이 불편한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김진수/김병근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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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화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칠 계획이다. 정비사업 투명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사업 등에 개입하는 공공관리제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주차장이 좁고 층간 소음 등에 노출돼 주거생활이 불편한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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