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입력 2014-08-19 22:00   수정 2014-08-20 08:1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중소형 50% 제한도 폐지


[ 김진수 / 김병근 기자 ] 아파트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의 구조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기준이 배관 등 설비 노후 정도와 층간 소음 등 주거 편의 정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재건축 때 전용 85㎡ 이하 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화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칠 계획이다. 정비사업 투명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사업 등에 개입하는 공공관리제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주차장이 좁고 층간 소음 등에 노출돼 주거생활이 불편한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김진수/김병근 기자 true@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