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영장 청구

입력 2014-08-20 05:21  

檢,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도


[ 정소람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 김재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AC가 당초 학교 명칭이었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은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신학용 의원은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의 운전기사였던 김모씨는 지난 6월12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된다’며 3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이 지난 6월 박 의원 아들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외화를 포함한 뭉칫돈 6억여원을 발견해 의혹이 커졌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초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7월부터 열린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되고 국정감사가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점을 감안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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