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합의이혼…'후임병 폭행' 아들 영장은 기각

입력 2014-08-20 05:21  

[ 김인완 기자 ] 군 복무 중인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군사법원은 후임병 폭행·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 지사의 아들인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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