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경영] 롯데마트, '방사능 우려' 日 수산물 차단…조리식품 30분이상 진열 금지

입력 2014-08-20 07:00  

[ 이현동 기자 ]
롯데마트는 식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1년 3월 일본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산물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같은 해 4월부터는 경기 오산과 경남 김해 물류센터에 방사능 측정기를 설치해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역점에도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놓고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게 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데 힘쓰고 있다.

2000년부터는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한 친환경 채소를 판매하고 있다. ‘바이오엘 유기농 청상추’ ‘바이오엘 유기농 적상추’ 등 50여개 품목을 내놓았다. 상품에 붙은 유기농 인증마크를 확인한 뒤 안심하고 채소를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마트 측은 설명했다.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를 위해 총 5단계의 과정을 운영한다. 먼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가공장에서 1차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과하면 샘플을 뽑아 롯데안전센터에서 안전성 실험을 진행한다. 세 번째로는 물류센터에서 상품 선도와 잔류 농약 및 방사능 테스트를 포함한 검사를 한다. 4단계는 품질관리사원들이 매일 진행하는 상품 안전성 검사다. 마지막은 이 같은 과정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한우, 한돈, 계육 등 일부 상품의 검사 이력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름철 식품 관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하절기 식품 위생 집중 관리 기간’을 예년에 비해 한 달 앞당긴 4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진행한다. 회·김밥·초밥류는 조리 후 7시간까지 판매하던 것을 5시간 판매로 조정했고 앙금이 들어간 떡은 저녁 8시까지만 판매한다. 해동된 냉동 수산물, 진열된 양념육, 어패류, 삶은 나물류 등 신선도가 중요한 조리식품은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영업 종료 후 남은 상품은 전량 폐기한다. 아이스크림류, 빙수류, 김밥류, 초밥류 등은 롯데안전센터에서 미생물 검사를 하고 있다. 즉석 조리식품에는 ‘30분 룰’을 적용했다. 원재료, 완제품을 상온에 30분 이상 두지 않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원재료가 들어왔을 때 이를 30분 안에 냉장·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 조리 완료 후 냉장 진열대에 두는 시간도 30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식품 안전 외에도 지진, 화재 등의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매뉴얼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기 소방훈련, 비상대기조 출동, 산업 안전 교육 등을 상시 진행한다. 최근 세월호,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지난 6월부터는 월 2회 실시하던 비상 대기조 출동 훈련을 월 4회로 늘렸다.

장호근 롯데마트 안전환경팀장은 “현장 담당자의 초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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