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度 넘는 보험사기] 보험사기 벌금형, 절반 넘어…인신구속은 91%→49% '뚝'

입력 2014-08-20 21:37   수정 2014-08-21 18:07

(3·끝) '물러터진 처벌' 심각

평균 벌금액도 374만원→263만원으로
법원조차 범죄인식 부족해 처벌 '관대'



[ 백광엽 기자 ] 보험사기가 사회 안전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태로 치닫는 데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

법원은 보험사기범에 대해 일반 사기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부터 보험사기를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단순한 사기로 보는 시각을 바꿔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범죄를 예방하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벌금형 늘고, 인신구속형 줄고

보험범죄는 갈수록 흉포화·조직화하고 있지만 법원이 내리는 형량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웬만하면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징역이나 집행유예 등 인신구속형은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보험사기범의 형량을 분석한 데 따르면 최근 5년(2008~2012년 판결) 동안 보험사기범의 절반이 넘는 51.1%가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2007년(2006~2002년 판결)과 2002년(1997~2001년 판결)의 벌금형 비중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2002년에는 벌금형이 9.3%에 불과했고, 2007년에도 28.4%에 그쳤다. 평균 벌금액도 2007년 374만원에서 작년에는 263만원으로 줄었다.

벌금형이 급증한 것과 반대로 인신구속형인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대폭 줄었다. 2002년 90.6%에 달한 인신구속형은 2007년 71.6%로 낮아졌고, 최근에는 48.9%까지 떨어졌다. 이 중 집행유예 비중은 2002년 65.5%에서 지난해 26.3%로 급락했다. 징역형도 같은 기간 25.1%에서 22.6%로 줄었다.

보험사기에 관대한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일반사기범의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과 대조적이다. 사법 연감에 따르면 2011년 일반 사기범의 절반에 육박하는 45.2%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는 2008년의 징역형 비율 42.9%보다 높아진 것이다.

○‘보험사기죄’ 신설해야

보험사기범에 대한 낮은 형량은 사법부조차 보험사기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보험사기의 사회적 파장을 외면한 채, 그저 초범이 많은 데다 큰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만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은 보험사기죄를 형법 347조의 ‘사기죄’ 조항으로 처벌한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기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높아진다. 죄의 성격이나 영향이 엄중한데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려면 보험사기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보험사기죄를 두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국은 거의 대부분 주에서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사기금액에 따라 처벌을 등급화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1994년 ‘폭력범죄 규제 및 처벌법’의 일부로 보험사기를 중죄로 처벌하는 특별법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했다. 오스트리아와 중국 등도 특별법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독일은 보험사기죄의 실행 착수 전 단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보험남용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 모의 단계에서 예방하는 차원이라 처벌 수위는 낮게 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보험사기죄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어떤 형태로 도입하느냐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4월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새누리당의 박대동 의원은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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