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오자 "준비를 위해 오늘 아침에 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했다. 연기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안되면 나가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19일 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아침에 변호사를 통해 21일에 나오라고 하는데,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장 청구하고 심문 날짜를 통보해왔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해 연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영장을 치는 게 어딨나. 언론에 나오게 해서 망신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렇게 수사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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