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혐의' 신학용 출두 약속에 검찰 철수

입력 2014-08-21 13:08  

21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진 출두를 약속함에 따라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던 검찰도 일단 철수했다. 신 의원은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의수 검사는 이날 낮 12시10분께 국회 의원회관 신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 의원이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발힘에 따라 오후 12시33분께 국회를 떠났다.

신 의원에 대한 구인장 집행절차는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3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신 의원이 강하게 출석을 약속하니 이를 믿고 집행하지 않고 가겠다"며 "신 의원이 '갈테니(출석할테니) 일단 믿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 수사관들이 구인장 집행을 위해 찾아오자 "준비를 위해 오늘 아침 실질심사 연기를 신청을 했다. 연기가 안 되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신 의원의 이날 대치는 약 2시간30만에 끝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