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재윤 의원, 오후 4시에는 신학용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법원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심문 시간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이들 의원은 심문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검찰이 국회의원회관으로 찾아가 강제구인을 시도하자 심문에 나가기로 했다.
의원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등지에서 대기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은 22일 임시국회 개회로 신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살아나는 점을 감안해 이날 밤 12시를 넘기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 법안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에게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 역시 법안 개정을 돕고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자 국회의원회관에서 철수했다.
철도 납품업체에서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은 계속 소재를 파악 중이다.
조 의원은 최근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마저 전원을 끄고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국회 주변 CCTV를 확보해 도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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