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징역 2년6월·執猶 4년

입력 2014-08-21 21:08  

[ 배석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1일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조 목사의 형량을 낮췄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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